금융소비자연맹 “약탈적 영업행위 … 초과 이자 반환”

최근 도내 한 저축은행이 고금리 일수대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소비자단체가 이 상품에 대한 판매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상품의 판매 적합성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저축은행들이 부금부대출시 법정이자율인 39.9%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60%대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고 13일 밝혔다.

또 이 단체는 "금융당국은 이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약정이자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금소연이 지적한 부금부대출 상품은 계금, 부금, 적금의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50∼200일 단기 약정 기간 동안 1일 부금 불입액과 1일 대출이자를 합한 불입금을 매일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금과 부금을 상계하는 방식의 대출로 주로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이 이용한다.

금소연은 저축은행들이 부금부대출 상품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이자율에 대해 비교적 신경을 덜 쓰는 점 △부금과 대출이 섞여 있어 이자율을 손쉽게 알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해 초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주에 사는 자영업자 K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K 씨는 2013년부터 도내 한 저축은행에서 약정대출로 일수 부금부대출을 8회 이용했다. 그는 지난해 말 이 상품을 통해 200일 동안 매일 2만 8827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166일 동안 이자를 상환하던 K 씨는 이때까지 낸 이자가 무려 53%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K 씨는 이 내용이 부당한 거래라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소연은 K 씨의 사례가 일수 부금부대출은 부금불입금을 대출원리금으로 상환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축은행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과 수신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악용한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저축은행의 일수 부금부대출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상품이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손해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