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탈락업체 조정청구권 수리, 심사기간 중 후속 행정절차 중지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천안시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DB 구축사업 용역’ 입찰이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판가름 나게됐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천안시가 발주한 ‘2단계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DB 구축사업 용역’입찰 평가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A 사의 조정 청구권을 받아들였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8일 천안시에 "A 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청한 '천안시상하수도 2단계 지하시설물DB 구축사업 용역 입찰' 부당 청구권에 대해 수리했다"면서 "지방계약법 36조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의 심사 조정이 끝날때까지 계약체결을 중지하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일 이 용역 최종 낙찰자인 B사에 이같은 분쟁조정위 결정은 담은 공문사본을 보냈으며, 동시에 계약 등 후속 행정절차를 모두 중지했다.

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이 청구권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 A 사의 주장대로 천안시가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행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이해 당사자 주장과 관련자료의 정밀조사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조정위의 최종 심사결과는 늦어도 내달 16일까지는 천안시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위 심사결과 A 사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천안시는 그동안 이행했던 관련용역의 입찰과정 및 결정을 모두 무효화하고 재 입찰에 들어가야 한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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