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반발, 참여기술자 세부기준 구체적 언급 없어
“공고 내용만 믿다가 점수 깎였다”, 소수점 방식 일부업체 밀어주기 의혹

천안시가 발주한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DB 구축사업’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천안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최근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역’ 공고를 냈으며, 지난 12일 평가결과를 업체에 통보했다.

이 용역에는 A, B, C사 등 3곳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형태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중 벌점이 많은 C사는 경쟁에서 탈락해, 사실상 A, B 2개사가 경합을 벌이고있다.

하지만 천안시의 세부평가 과정에 특혜 시비가 이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고있다. A사는 참여기술자 항목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위한 의혹이 있다며 반발하고있다.

특히 참여기술자 세부기준을 보면, 대표사와 지역사간 지분율에 맞춰 인력을 배정하라고 했을 뿐, ‘소수점 이하 사사오입’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어 혼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있다.

실제 올해 비슷한 사업을 발주한 창원시와 정선군 등 지자체의 경우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수점이 큰 업체로’, ‘소수점이 같은 경우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인력을 배분한다’는 등의 구체적 배분 방식을 공고에 제시해 업체간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했다.

이런 이유로 대표사 70%, 지역사 30%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용역에 참여한 A사는 “공고 내용을 믿고 유연하게 해석 했다가 점수가 깎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A사는 공고 내용에 적시된 대로 지분율(70대 30)을 적용해 대표사 4명, 지역사 1명으로 인력배치를 해 평가서를 제출했다가, 분야기술자 항목에 4점을 감점받았다. 반면 경쟁사인 B사는 3명 대 2명로 인력배치를 적용해 배정된 점수를 모두 인정받았다.

최종 가격입찰을 남겨 놓고 있지만, 적격심사에서의 4점은 당락을 가를 정도의 큰 점수로 사실상 천안시가 B사에 손을 들어준 것과 같다는 것이 A사의 판단이다.

A 사 관계자는 "시 공고 대로 인력배치를 적용하면 지분율 70%인 대표사는 3.5명, 30%인 지역업체는 1.5명이 된다"며 "이를 수학적으로 사사오입하면 4명 대 1명, 또는 3명 대 2명 등 두가지 모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공고처럼 소수점이 같은 경우에 대한 정확한 예시를 제시하지 않아 시 담당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자율적으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담당 공무원만 아는 기준으로 평가된 점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공고에 사사오입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치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도 “용역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나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