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지원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일 '피해자지원실' 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

특히 수사 및 검찰 행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를 피해자 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신변 위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고 피해자구조금 지급 및 배상명령 신청 등 피해 회복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담당 검사나 피해자 지원담당관에게 요청해 사건처분 결과 통지, 공판 개시 통지, 재판 결과 통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출석시에도 동행권이 보장된다.

피해자지원실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본관 1층 사건계 내 별실에 마련됐으며, 상담은 국번 없이 1301 또는 상담전화(561-1067)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지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초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피해자지원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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