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일 '피해자지원실' 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
특히 수사 및 검찰 행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를 피해자 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신변 위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고 피해자구조금 지급 및 배상명령 신청 등 피해 회복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담당 검사나 피해자 지원담당관에게 요청해 사건처분 결과 통지, 공판 개시 통지, 재판 결과 통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출석시에도 동행권이 보장된다.
피해자지원실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본관 1층 사건계 내 별실에 마련됐으며, 상담은 국번 없이 1301 또는 상담전화(561-1067)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지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초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피해자지원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