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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는 19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윤모(44)씨 등 3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윤씨 등은 지난 11일부터 최근까지 공주시 계룡면에 소재한 폐농기계창고를 임대한 후 대형 탱크 등 장비를 갖춰 놓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해 유사휘발유 8만ℓ를 제조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 김대영 기자 ryuchoha@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국회선 학생인권법 제정하는데… ‘폐지’ 충남인권조례 어떻게 되나 드디어 성사된 영수회담… 이재명 작심발언에 尹대통령 경청 파업 위기 넘겼지만… 갈림길 선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덕과학문화센터 위해 문중 땅 넘겼는데 아파트가 웬 말” 충청권 국립대 의대 증원분 감축 동참… 사립대 막판 고심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알바생엔 언감생심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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