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는 19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윤모(44)씨 등 3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 11일부터 최근까지 공주시 계룡면에 소재한 폐농기계창고를 임대한 후 대형 탱크 등 장비를 갖춰 놓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해 유사휘발유 8만ℓ를 제조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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