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도 지원

계룡시는 농가도우미 및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모성 보호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농가도우미에게 영농을 대행케 하고 이에 따른 도우미 임금의 80% 수준(1일 2만 4000원)을 최대 72만원까지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으로 출산 전 90일∼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중 30일간이다.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은 농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4500평 미만의 경작지를 소유한 농업인과 임차농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교생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제과(042-840-2371) 또는 관내 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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