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구체적 기준 법제화
의정활동 무관비용 누수 방지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고, 토론결과를 반영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해 심사가 마무리 되는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모두 9개 분야에 31개 항목을 정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지만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더불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행자부 측 설명이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스스로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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