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대전 신탄진 5일장, 충남 논산 강경시장 등 충청권 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무료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연중 주·정차 허용시장 120개소를 비롯해 별도 347개 전통시장 등 총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일일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9곳, 충북 19곳, 충남(세종 포함) 16곳 등 44개 전통시장이 포함됐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은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1월 신규로 연중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전후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25.5%, 매출액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시·도명 시   장   명
대전(9개소) 신탄진5일장(대덕) 신도시장(동구),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중구), 한민시장, 도마큰시장(서구), 중리시장, 오정동시장(대덕구)
충북(19개소)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농산물시장, 가경시장, 터미널시장, 원마루시장, 수곡시장 (청주), 연수종합상가, 덕산시장(제천), 음성시장, 무극시장, 삼성시장(음성), 영동시장(영동), 증평시장(증평), 단양구경시장(단양), 공설재래시장(옥천), 중앙시장(진천)내수시장, 미원시장(청주시)
충남(세종포함 16개소) 화지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시장(논산), 유구시장(공주), 당진5일장(당진), 홍성재래시장(홍성), 예산5일장, 삽교시장, 덕산시장(예산), 중앙시장, 조치원5일장(세종), 부여5일장(부여), 서천특화시장(서천), 청양시장(청양), 풍물5일장(아산) 금산인삼시장(금산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