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계도기간 종료
행자부 대대적인 단속 돌입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대체 사례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 행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졌던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따라 처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16만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행자부는 점검대상 15만 8936개 홈페이지 중 3.6%인 5800개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아이핀 등 대체수단 제공, 해당 페이지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이로 인해 5800개 홈페이지 중 99%인 5742개에 대해 수집을 중단하거나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100%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