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원안 반대’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어”
정우택 정무위원장 ‘원안 고수’
“본질적 내용수정은 월권행위”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여·야를 떠나 법사위와 정무위 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안은 브레이크 없이 비탈길에 서 있는 자동차와 같다"며 원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김영란법을 심사한 정무위 정우택 위원장(새누리당)을 비롯한 정무위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법안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는 월권"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2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4일 김영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원안이든 수정인이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이 기존의 법률체계에 부합하는지와 위헌성 여부, 다른 법률과 모순되는 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런 과정들은 법사위 고유 소관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 정무위 원안은 브레이크 없이 비탈길에 서 있는 자동차와 같아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당초 법안 취지는 잘못된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였고, 원안도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소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언론인까지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적용범위 축소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법사위는 체계·자구 수정 등만 할 수 있지 본질적인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며 "정무위 소속 위원 가운데 원안의 축소를 생각하고 있는 위원은 없다"고 말해 수정안을 반대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도 “적용대상과 관련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며 “현재의 시각에서는 이 법이 당연히 충격적이고, 우리 사회의 오랜 접대·로비 관행상 저항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로비·접대문화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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