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상민 의원 주장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시중보다 높은 연 18%의 살인적인 연체 이자율(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저금리 시대 도래 등 금융 여건이 크게 변했지만 신보는 99년 이후 5년째 18%의 높은 손해금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신보의 손해금률 변화 추이는 ▲98년 1월 말까지 17% ▲98년 2월 25% ▲98년 12월 말 20% ▲99년 이후 18%를 유지해 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신보가 이처럼 높은 손해금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신보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저금리시대 환경에 맞게 손해금률을 낯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연체 이자율이 다소 높은 감은 있지만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이자율을 두려워해 돈을 조기에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후 "향후 시중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