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출시 15개월이상 단말기 지원… 소비자·판매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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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신제품은 보조금이 낮으니 어쩔 수 없이 구형폰을 선택할 수밖에요.”

이동통신 3사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구형폰에 대한 보조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단통법에 따라 출시 15개월 이상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구형폰을 대상으로 고객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3(출고가 88만원)의 보조금을 65만원(LTE8무한대 기준)으로 올려 판매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출시 15개월을 갓 넘긴 기종을 통해 새해 고객몰이에 나선 셈이다.

현재 SK텔레콤도 내년 1월 1일부터 갤럭시노트3의 보조금을 72만 5000원까지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조금이 지급되면 고객들은 할부 원금을 10만원대로 낮출 수 있어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2, 갤럭시S4 LTE-A, 뷰3, G2 등의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 ‘공짜폰’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KT도 일부 최신단말기를 포함한 ‘신년맞이 올레 빅 세일’을 진행한다. 행사는 모두 10여개의 기종에 최고 8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특히 KT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갤럭시노트3의 보조금 인상을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어 고객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잔치’에도 판매점은 물론 소비자들도 적잖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제품을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면 사실상 1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불만은 판매점도 마찬가지다.

구형폰은 아무리 보조금을 올려도 신제품보다 고객들의 선호도가 떨어져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공시가가 올라가면 판매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은 0원 수준으로 자체 마케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는 “구형폰 보조금을 올리자 소비자 관심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매번 이런 유통구조가 반복되면 신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결국 15개월 이후 ‘호갱님’이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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