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사기를 벌어온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8일 프리랜서 여행사 직원 행세를 하며,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28●여)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를 도와 자금을 관리한 A 씨의 아버지 B(60) 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프리랜서 여행사 직원으로 행세, ●해외여행객 15명 이상을 모집해 오면 당사자는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 상품이 있다●고 속여 모두 800여명으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12억 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속아 넘어간 이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의 돈을 예약금으로 걸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여행객을 모으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예약금을 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한 뒤 다시 돈을 환불해주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프리랜서를 통한 공짜 여행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하며 여행사 정규직원을 통해 여행일정과 항공권 발행 등을 항상 철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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