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청문회 개최이어
특별감찰관제 도입까지 요구
“靑 비서관 감찰 대상 포함해야”

여야는 9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날선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요구에 이어 특별감찰관제 도입으로 청와대 비서관도 감찰 대상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혹세무민', '막장공세'라며 반격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윤회게이트가 터진 이후 권력실세의 국정농단의 증거와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와 전현직 관료들의 폭로와 핑퐁게임은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대통령은 찌라시라는 등 사실무근이라는 등 수사가이드라인을 긋고 검찰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은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기화로 해서 특별감찰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측근비리를 단호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뿐만 아니라,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단 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강한 분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감찰대상자 확대문제도 논의해서 핵심비서관 3인방 등 이런 문제가 특별감찰관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정농단사태가 특별감찰관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제도적으로 예방되는 계기되고 주요인사 절제 있는 행동과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고소·고발왕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언론에 재갈물리기 그만두고 국회 나와 시시비비 가리자"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건작성 지시 보도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했다고 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13건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을 둘러싸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그런 의혹을 사실처럼 포장하며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나는 문서 유출 경로를 추적해서 국기 문란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건의 신빙성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건 내용의 허위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되는 것이지, 야당의 정치공세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의혹 융단폭격'과 '얕은 이간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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