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에 관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해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 등이며, 신청인의 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 등이다.

제출서류는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및 명예회복 신청서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명예회복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종합민원실(540-2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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