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처리시설 검토불구 부작용, “자치단체 사업과정 문제” 일축

<속보>=수질 조작과 100억원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대덕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이하 대덕산단 폐수처리장)과 관련해 총인처리시설 사업을 주도하고,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한 환경당국이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6·9일자 6면 보도>

11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0년 9월 6일 대덕산단 폐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했고, 환경부는 같은달 27일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답변을 시 수생태보존과에 회신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는 ‘시행자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시설의 설계 및 공법, 시설용량, 사업비 지원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검토해 승인했다는 해당 총인처리시설은 설치 후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서를 승인받고 국비 108원을 받아 2011년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이 시설은 애초 기대와 달리 총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덕산단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점검한 결과 COD 기준(20㎎/ℓ)을 4차례 초과했고, T-N(총질소) 기준(20㎎/ℓ)도 3차례 넘겼다. 지난 5월에는 해당 폐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시간 수질측정장치(TMS)을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설치 후 심각한 시설 결함이 드러나자 환경당국은 남의 일인 듯 재빨리 발을 뺐다. 환경부 산하 금강청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덕산단 폐수처리장에 대한 적발 사실을 알리며 “자치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0~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전국의 4대강 구간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했다. 

이점을 고려하면 대덕산단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역시 실질적으론 정부 기관인 환경부가 사업을 주도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강청 관계자는 “해당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 환경부가 기본계획을 검토해 승인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이미 예산을 지원한 만큼 추가로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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