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조신형 사퇴서' 왜 반려했나

▲ 대전시의회 황진산 의장이 조신형 의원의 사퇴서를 반려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우용 기자
대전시 홈페이지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로 촉발된 대전시의회 조신형 의원의 사퇴서가 반려됐다. 시의회는 조 의원의 사퇴서를 반려하는 대신, 금명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조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퇴서 왜 반려했나=황진산 의장은 2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는 대의정치를 실현하고, 의회의 대화합을 위해 사퇴서를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장의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시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조 의원의 사과내용이 미흡하다"며 "조 의원을 사직처리하지 않는다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강경론을 펼쳤던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증폭됐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의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반려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원(院) 구성' 이후 지속돼 온 의원간 반목과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의장은 특히 "조 의원의 사퇴서 반려가 잘못된 판단이라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해 이를 가결시킨다면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치고 나왔다. 황 의장의 이 같은 결정은 의원들이 두·세갈래로 찢어져 갈등과 대립을 지속한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불과 1년6개월여 앞두고,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 주게 되면 모두가 자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징계 어떻게 결정될까=시의회는 이날 조 의원의 사퇴서가 반려됨에 따라 조만간 의장단 회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조 의원의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자치법 규정에 따라 조 의원의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자진해서 제출했던 사퇴서가 반려됨에 따라 '제명'이란 극단적인 처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의회가 신행정수도 건설, 호남고속철 대전분기 관철 등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상망(相亡)'보다는 '상생(相牲)'의 길을 선택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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