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에너지서비스㈜, 안전·위탁업체 직원 관리 허술
누출점검 없이 책임회피… 작업비용 현금결제만 가능

제천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안전 관리가 허술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 A씨는 지난 6일 화산동 신축 빌라에 새 이삿짐을 풀면서 충청에너지서비스㈜에 가스레인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고, 이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방문해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A씨는 이 작업이 끝난 후 3시간 여 만에 보일러실을 들렸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보일러실에서 가스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이다. 

순간 가스 누출을 의심한 A씨는 곧장 충청에너지에 상황을 알리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재차 방문한 협력업체 직원은 “보일러실에 가스가 새고 있다. 보일러에서 새는 가스는 빌라 관리사무실에서 조치해야한다”고 답했다.

보일러에서 새는 가스는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직원의 태도에 A씨는 기분이 상했다. A씨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당연히 누출을 점검해야하는데도, 단순히 보일러실 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급은 ‘독점’하고 있는데도, 사용자의 안전은 뒷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가스 공급 작업 비용 결제도 현금으로만 가능한 게 말이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청에너지 북부지역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최초 도시가스 연결 시에는 누출 점검은 필수”라며 “위탁업체 직원이 미처 점검을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도 “가스 연결은 당사로부터 교육을 이수한자 만이 가능하며 누출 점검은 필수”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충청에너지에 지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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