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08억 총인처리시설 설치
시설 오류발생… 추가설치 필요
대전시, 시공사 등 손배소 진행
패소·국비확보 못할땐 혈세로

<속보>=정부와 자치단체의 묻지마 환경정책으로 100여억원이 넘는 혈세가 수장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가 국비 108억원을 받아 대덕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대덕산단 폐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총인(T-P)을 제외한 COD(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질소(T-N) 등의 주요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보완 공사비로 1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자 6면 보도>

9일 환경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1년 정부 시책으로 국비 108억원을 받아 금강으로 물을 방류하는 폐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전국의 4대강 구간에 182개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전의 대덕산단 폐수처리장에도 총인처리시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설치된 처리시설이 총인(T-P)를 제외한 COD와 총질소(T-N) 등의 주요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시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 금강유역환경청 점검 결과 대덕산단 폐수처리장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COD 기준(20㎎/ℓ)을 4차례 초과했고, T-N(총질소) 기준(20㎎/ℓ)도 3차례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폐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시간 수질측정장치(TMS)를 조작한 사실까지 지난 5월 대전시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폐수처리장 수질 문제가 계속되자 시는 그동안 약 2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지금의 시설로는 현행 수질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해 고도처리시설 추가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참여한 시공사와 설계사, 공법사 등을 상대로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총인처리시설을 만들기 전 시공사 등은 해당 공법 및 시설로 총인 뿐 아니라 COD, T-N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며 “어쨌든 이대로면 현행 수질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내달부터 진행되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약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환경부로부터 국비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100억원의 돈을 시민혈세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보 건설로 강물이 담수화됐을 때 총인이 늘어나 녹조 등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지원한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이 시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나 평가 없이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됐고,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대덕산단 폐수처리장 문제도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대전시와 대전시민이 책임지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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