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6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 및 재정신청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검찰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불러다 조사한 뒤 조사결과 현장에 없었다고 확인됐지만 억지로 기소했다”며 “법원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검찰의 이런 묻지마 기소에 맞장구치며, 벌금을 부과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일 대전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의 노조파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경찰과 협의해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검찰은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기소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까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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