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일한 김모(4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은 4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해당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김 씨의 혐의가 무겁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변소 내용에 비춰 볼 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해 주장하는 혐의점은 3가지다. 검찰은 선거사무소의 선거자금을 총괄한 김 씨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4600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개입했고, 그 결과 법정제한 선거비용도 초과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45대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900여만원을 지출하고, 선거유세차량 유류비를 90만원 초과해 부풀리는 등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에서 김 씨 측은 혐의 전반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선관위 선거비용 허위보고 부분과 관련해 당시 실무자들이 만든 자료를 결제한 것일 뿐이며 부풀려진 금액으로 비용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4600만원 일당 지급된 부분 역시 전혀 몰랐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캠프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에서 나온 돈이 불법 선거운동에 쓰인 것으로 확인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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