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4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4일 경기 성남의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22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달 7일 대전 유성에서 택시를 탔다가 뒷자석에 갖고 있던 위조지폐를 떨어트렸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A 씨는 "장난 삼아 위조지폐를 만들었는데 무서워서 쓰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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