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3명 의원명단 공개...체육단체장 무더기 포함

국회는 3일 '국회공보'에 체육단체나 이익단체 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충청권에선 7명의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말 체육단체장 등까지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 국회법 조항에 맞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겸직금지 의원 명단을 확정해 통보했다.

충청권의 경우 새누리당에선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국민생활체육검도연합회 회장직에 대해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사)한국외식산업협회 고문 직에 대해 불가 판정을 받았고, 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총재와 (사)한국택견협회 총재 직은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맡고 있는 대한하키협회 회장 직은 사직권고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3개 자리((사)자연보호공주시협의회 회장, 사회복지법인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충청남도 장애인 럭비협회 회장)에 대해 사직권고 처리됐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직을 사직권고 받아 조만간 정리해야 한다.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흥덕갑)은 청주교동초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직에 대해,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과학기술정책연구회 공동 이사장 직에 대해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권고사직 처분의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

국회 측은 "대부분 권고사직을 받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법 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 단체장이나 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례"라며 "갑자기 물러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어 되도록 빨리 겸직을 정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청권 국회의원 겸직불가·사직권고 현황

정당 성명 겸직기관 직위 겸직가능여부
새누리당 박덕흠 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 회장 사직권고
정우택 (사)한국외식산업협회 고문 불        가
홍문표 대한하키협회 회장 사직권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사)자연보호공주시협의회 회장 사직권고
박완주 대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사직권고
오제세 청주교동초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사직권고
이상민 과학기술정책연구회 공동이사장 사직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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