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보좌관 채용·지방의원 유급화도 추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를 명문화하고, 광역의회 의원에게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회사무처 윤진훈 국장은 17일 설악산 켄싱턴스타호텔에서 열린 '대전시의회 지방의원 연수'에서 권오을·박명광·박찬숙·정병국 국회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를 명문화하고, 시·도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윤 국장은 "그동안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함에 따라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 보기가 극심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 사무처는 명실공히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의원들의 보좌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가 명문화되고, 보조관제가 도입되면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14명의 의원은 대전·충남 등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찬성 동의안의 서명을 받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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