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2011년 유성기업 아산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은 김성태(44) 전 아산공장 노조위원장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1년 5월 18일 오후 8시경 사측이 아산공장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자 2시간 뒤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공장에 진입해 같은 달 24일 오후 4시경 경찰 진압 전까지 공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일용 경비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유죄 판결 후 노조간부들은 “사측의 직장폐쇄가 수동적·방어적 조치가 아닌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돼 정당성이 없으므로 직장폐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공동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의 파업 지속시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우려해 취한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며 “사측이 직장폐쇄 전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조언을 받았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