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첨부 필수에 최근 모습 휴대폰 전송 요구
“능력 아닌 얼굴 보고 합격 당락 결정 이해안돼”

충북도내 과외업체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 교사를 모집하면서 사진을 필수로 제출하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과외 교사를 채용하는 첫 번째 기준이 외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사진을 통해 외형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등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이력서의 사진첨부란을 없애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도내 과외업체들은 교사를 모집하면서 이름과 나이, 재학 중인 학교 및 학과, 사진 등을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본인의 최근 모습을 핸드폰으로 전송하라고 덧붙였다.

지도 가능한 과목과 수업 가능 횟수, 과외 경력사항, 희망 수업료 등도 기재대상이다.

실제, 대학생 김모(25) 씨는 최근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름, 학교, 학과, 사진 등을 이메일과 핸드폰으로 전송했는데 업체가 “사진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며 다른 사진을 몇 장 더 요구한 것이다.

김 씨는 “면접을 통해 얼굴을 확인해도 될텐 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며 “과외업체가 명시한 번호로 전송한 개인 사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과외 아르바이트는 취업과 달리 개인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보낼 경우 외모로 합격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생 A 씨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 봤더니 대부분의 업체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더라”며 “재학 중인 학교나 과외 경험 등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과외업체 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학생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땅치 않아 이름과 연락처, 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외모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한샘 기자 p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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