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학교급식 조례안' 왜 보류됐나

충남도의회에서 15일 처리가 불발된 '충남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급식조례안)'은 집행부, 시민 사회단체 등의 시각차가 결국 의회에서 고스란히 표면화된 결과란 분석이다.

학교급식의 지자체 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학교급식 조례안은 그동안 어떻게 명문화할 것이냐를 놓고 이해 당사자, 시민사회단체, 집행부 등이 논란을 빚어 왔다.

도의회는 지난 180회 정례회 당시 집행부의 정부 표준 조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상충되면서 상임위 심의를 유보하고 182회 임시회에서 재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2차 본회의에 수정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또다시 보류하는 사태를 연출했다.

조례안 처리가 유보된 것은 결국 집행부와 사회단체의 의견을 각각 반영한 도의원간 입장 차이가 본회의를 통해 표출됐기 때문이다.

교사위를 통과한 학교급식조례안은 정부 표준조례안,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국내산을 포함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했다.

반면, 이날 송민구 의원 등 14명의 도의원이 본회의에 전격 수정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농산물'을 명문화함으로써 논란을 재연시켰다.

수정발의안은 급식 관련 시민단체측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교사위 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학교급식조례안은 내달 7일 개회 예정인 183회 임시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됐으나 도의원간 대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의장이 표결처리 요구를 묵살하고 직권으로 교사위안과 수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함으로써 책임회피란 비판이 제기됐으며 의원간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용해 의원(당진2)은 "교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조례안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의된 수정조례안을 의견조율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류한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