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서 2박3일 일정

대전시의회 의원 정기연수가 15일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개최돼 2박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연수는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능력을 함양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예산안 편성지침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전 명지대 총장)의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국회사무처 윤진훈 국장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란 주제의 특강 등이 이뤄진다.

정 원장은 15일 열린 특강에서 "내년부터 일반 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 규모의 1.0%를 확보하되, 이 가운데 0.4%는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할 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며 의원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정 원장은 "내년부터 긴급재해대책 보조금은 업무추진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예비비로 집행해서도 안된다"며 "예비비로 전환한 예산의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또 "예산안 심의에서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는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예산안에 반영했는가를 확인하고, 전화카드·타월·시계 등 각종 행사기념품의 제작 지급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6, 17일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한계 및 주의의무, 감사 및 조사과정, 조사 결과의 처리 등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고, 자유토론 등의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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