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14명 수정발의 … 의장 상임위로 재회부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급식 조례안)'이 15일 조례안의 문구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관련기사 3·4면

도의회는 이날 1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조례안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송민구 의원 등 14명의 수정안 발의에 따라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병합 심의토록 의장 직권으로 재회부했다.

학교급식조례안은 이에 따라 지난 180회 정례회에 이어 두번째 통과가 불발됐다.

학교급식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일선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권장을 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러나 학교급식 조례안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문구의 명문화를 놓고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집행부, 도의회 의원 등이 이견을 빚어 왔다.

송 의원 등은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교사위 통과 조례안의 '국내산을 포함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으로 자구를 수정해 전격 발의해 논란을 재연시켰다.

교사위원회는 행자부 지침, WTO 체제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내산 만으로 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반영한 반면, 수정 발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공정거래법, 국제법 등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송 의원의 신상발언, 정회 등 난항 끝에 소관 상임위로 재회부해 10월 7일 개회 예정인 183회 임시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처럼 조례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재정 지원은 물론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도 당분간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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