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과 뇌물제공 등의 이유로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들 업체가 가처분 신청 이후 무더기 응찰·낙찰 받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조달청에 의해 1669건에 달하는 사업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가처분신청 이후 입찰참가자격이 재개되면 곧 바로 응찰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가처분신청 이후 정지재개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에 의한 1만 8524건의 투찰이 진행됐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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