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합의안에 일부조항 추가
특검후보군 4명 여야 합의
가족대책위는 타결안 거부
국정감사 7~27일 실시 계획

▲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타결됐다. 비극적 참사가 발생한 지 167일만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으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에 더해 특검 후보 전원에 대해서도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만 추천이 가능한 '이중 장치'를 만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3차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으나 단원고 유족들은 이번에도 합의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유족이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만약 실제 참여가 불가능하더라도 야당 추천 몫 후보에 대해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유족이 추천하는 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최종 협상 직전 최고위원회의에 3차 합의안을 사전 보고해 전권을 위임받았으며,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후 추인 절차는 밟지 않았다.

여야는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다음 달 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험난하고 먼 길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단원고 유족이 3차합의안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히며 극심하게 반발해 당분간 여진이 예상되는데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특검 후보 추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야·유족이 이전처럼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협상 타결로 새정치연합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함으로써 30일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151일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됐다. 이밖에 여야는 국정감사를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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