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송 부군수(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상정된 주요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제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내 건폐율·용적율 완화 △지구단위 계획·개발 행위 시 군 계획 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폐지 △공장부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으로 규제완화 8건, 규제폐지 4건에 대해 심의 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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