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이 동네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건 이들 조폭들의 행패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오는 12월 11일까지를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동네조폭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그동안 조직폭력배 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 동네조폭에 대한 단속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면이 있다. 동네조폭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주기 바란다.

동네조폭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상가나 전통시상 등에 기생하며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깡패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폭력배로 규정해 기존 조직폭력배와 구분 지었다. 시민들은 조직폭력배보다 오히려 동네조폭을 더 무서워한다. 동네조폭과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동네조폭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매달 월정금인양 보호비·자릿세를 뜯어가는 폭력배를 꼽을 수 있다. 영업권을 독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동네조폭도 활개를 치고 있다. 식당·사우나 등지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손님을 내쫒기도 한다. 마을공원·학교운동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진을 치고 소란행위를 떨기 일쑤다.

동네조폭의 성화에 생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동네조폭들은 상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뜯거나 폭력을 행사하곤 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들통 날까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다. 보복이 두려워 아예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꽤 있다. 그래서 경찰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범법행위를 최대한 면제해주는 특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건 경찰의 기본 임무다. 범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라지만 준법정신을 무디게 할 여지가 있는 만큼 사안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동네조폭은 그 숫자가 많을뿐더러 관리 밖에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특별단속에 들어가면 당분간 지하로 숨었다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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