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이 동네조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한 결과 아산시와 청양군에서 상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동네조폭이 연이어 검거됐다.

▶관련사설 21면

아산경찰서는 19일 다방 등 영세업소의 여성 종업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업무방해를 한 혐의(상해 등)로 중국동포 김모(46)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7월 19일 오후 2시30분경 아산시의 A 다방에서 중국동포 여성 종업원을 폭행하고, 인근의 식당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청양경찰서는 19일 영세 업소를 대상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김모(5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