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의 안전강화를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여객선에 탈출설비를 추가하고, 항해자료기록장치(일명 선박용 블랙박스)도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해수부는 새롭게 개정·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1000t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을 고정하고 객실, 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 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를 비치해야 하고,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새롭게 건조된 선박과 외국 등에서 도입한 중고선은 500t부터 즉시 적용된다. 아울러 500t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 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설치해야 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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