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충청투데이 DB
정부가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인한 연간 사망자 5만 8000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인상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또한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이로써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지난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인 29%(현재 성인남성흡연율 43.7%)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선,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앞으로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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