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피의자를 만나 향응을 제공받은 검찰 수사관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된 검찰 수사관 A 씨가 대전고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2명을 만나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며 9만 6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징계 중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후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지만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징계양정 기준상 자신의 행위는 ‘경고나 감봉’ 사유이기 때문에 강등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먼저 피의자들에게 연락하고 만나 사건에 대해 조언하고 식사대접을 받은 이상 금액이 크지 않아 비위의 정도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에 대한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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