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리차드텍과 노은역사 지하주차장 관리운영 협약… 사전승인절차 생략
주먹구구식 민간사업자선정에 책임 떠넘기기… 사태 키워

<속보>=대전시가 도시철도 노은역사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하자와 관리업체 측의 부실한 운영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이를 묵인, 사태를 키웠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3일자 6면, 8월 27일·22일자 3·5면 보도>자치단체가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스스로 놓은 덫에 얽매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방치한 상황에서 초등학생이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지하주차장은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됐다.

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와 ㈜리차드텍은 2011년 7월 노은역사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리차드텍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를 보면 “주무관청은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 관련 사항에 관해 공익성 제고를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의견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 본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이 협약서에는 ㈜리차드텍이 노은역사 동편광장 지하주차장의 운영에 돌입하기 전에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지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모두 포기한 순간까지도 해당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협약에서 ‘공공시설물 점유권 이전’의 전제로 정한 ‘관리·운영 계획서’가 없는데도 시는 해당 업체의 지하주차장 운영을 허용한 셈이다.

이후 시는 업체 측에 약속한 ‘계획서’를 내라며 수차례 독촉·경고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내렸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시가 노은역사 편의시설 중 하자를 발견한 일부 부분의 사진을 첨부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물 하자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공문은 지난해 노은역 동편광장에서 초등학생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작성된 것이다.

결국 시가 애초 투자 및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업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해 무리하게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해놓고, 수년 동안 그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사이 노은역사와 부대 공공시설을 이용한 시민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협약서에 명시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통보도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경고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며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30년 동안 업체 쪽에 넘겼기 때문에 시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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