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간 채광유리 밟고 떨어져, “市 책임” vs “업체 책임”

<속보>=최근 대전도시철도 노은역사 지하주차장의 관리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노은역광장에서 추락해 의식불명에 빠진 학생 측이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시,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1시26분경 유성구 지족동 대전도시철도 노은역 동편광장에서 친구들과 놀던 A(14) 군은 광장 바닥의 금이 간 채광유리시설을 밟아 10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 군은 의식불명에 빠졌고, 현재까지 대전과 수도권의 종합병원을 전전하며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경찰은 대전시와 노은역광장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은 ㈜리차드텍의 대표 B(41) 씨만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A(14) 군의 부모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후 대전시는 ‘민간투자 사업이라 시는 책임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도의적인 사과조차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A 군의 부모는 지난 7월 10일 대전시와 ㈜리차드텍을 공동 피고로 노은역광장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

A 군의 부모는 “아무리 관리·운영권을 민간 업체에 넘겼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사 부대시설에 사고가 일어난 만큼 시도 ‘사고에 대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시철도역사 광장에서 갑자기 바닥 유리가 깨지며 어린 초등학생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데도 대전시와 업체 측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A 군의 변호인 측도 “노은역광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 목적’으로 대전시가 의지를 갖고 진행한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민간투자 협약’은 그 과정에서 시 돈으로 할 것인지 남의 돈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것일뿐”이라며 “이렇게 조성된 공공시설물을 시민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하자와 관리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자치단체에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장·상점가 등 노은역광장 편의시설의 관리·운영권은 30년 기한의 협약을 맺어 ㈜리차드텍에 넘겼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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