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수성 고려 도입 결정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 4개 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유원지 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 수요가 있고, 위생관리 등이 용이한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됐다.

정부는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푸드트럭 활성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번 확대 결정이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해당지역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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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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