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셧다운제’ 정부통제서 가정 통제로 선택권 강화

앞으로 학부모가 원하면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일명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심야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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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여가부는 이러한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또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제도의 적용연령을 일치시키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먼저,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원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이러한 방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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