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선정이 주요 단속대상은 △인터넷 개인 간 직거래 또는 공동구매(카페, 블로그 등) 사기 △기차·버스·항공 승차권 △컴퓨터·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가방·핸드백 등 해외명품 △인터넷 쇼핑몰·소셜커머스 사기 사이트 △백화점·주유권 등 상품권 등 신종금융사기 등이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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