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30년 파기

지난해 충남 보령에서 목사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도망다니다 붙잡힌 40대의 형량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살인죄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3시5분경 보령시 성주면의 한 교회 사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목사 부인 B(당시 52세) 씨의 몸을 22차례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고, 앞서 한달 전에도 지인인 C(53)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절차가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나이·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 환경·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은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3년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만큼 A 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 B 씨처럼 선량한 시민이 끔찍한 범죄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를 사형에 처하기보다 남은 생애 동안 유가족에게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토록 하는 것이 생명권 보장정신에 부합한다”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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