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3% 인상… 4인가구 167만원·1인가구 62만원 될듯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2.3%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67만원, 1인 가구는 62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최저생계비의 법적 정의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르키며, 3년 주기로 계측하고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인상률 2.3%는 지난해의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위원회에서도 지난 2월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급여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저소득 계층 지원의 '절대 기준'으로써 최저생계비의 역할은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계속 늦춰지면 맞춤형 급여 전환을 위해 마련한 2300억원의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데다,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로 예고된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도 연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이와 관련, 임호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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