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성 조사의 일환으로 민물메기 양식장 42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밝은 청록색의 합성 염료로, 과거 양식 어류 등의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됐으나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안되는 물질로 지정한 후, 전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전국 13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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