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00만원 이하 향응도 징계
비위행위 특별감찰 강화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아 온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강도높은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즉시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받아야 퇴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장관이 재량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다. 농식품부는 또 국가보조금 횡령·부정수급,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비리 등을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올해말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추석 명절 등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고액 선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활동을 펼쳐 적발되는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 감시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익명 신고시스템에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소속기관, 공직 유관단체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부패척결 대책은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되며, 부패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의식을 바꾸고 행동으로 실천해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공직자는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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