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간 전격 합의 새누리 몫 특검추천위원 2명 야당·유가족 사전동의 얻기로
청문회 일정·증인 간사 합의 피해자 배·보상 내달 논의 착수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뒤 다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세월호특별법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특검후보추천위원 국회 추천 몫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했다.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의 지원 문제는 다음달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일정 조율과 증인 채택 문제는 양당의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인 43개 법안 가운데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을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며 “중립적 인사를 염려해 둔 것으로 유가족 측에서 인사 편향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다는 것으로 양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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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는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동안 너무 오랜기간 동안 국민에게 걱정끼쳐 드리고,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 타이밍을 놓치면 우환이 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세월호 유가족은 이번 양당 합의에 대해 유가족 협의를 거친 결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s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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