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수사·재판 영향력 차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대전 유성)은 13일 군 사법개혁 관련 4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군 사법개혁 법률안은 △군사법원폐지법률안 △군사법원조직 등에 관한 법률검찰조직등에 관한 법률 △검찰조직등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이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군부대 지휘관의 군수사 및 군재판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부대지휘관의 군검찰 및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 폐지 △심판관제도 폐지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개편 내용으로는 군판사 및 군검사의 소속과 인사권을 국방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85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군사법원과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개편토록 했다.

또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군 관련 특수범(군형법범)에 한해서만 관할하고, 폭행 및 절도 등 일반 형사사건은 일반 검찰과 법원이 관할토록 하는 내용이다.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해 군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국군교도소와 구치소로 개편해 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관성있고 전문적인 교정체계를 확립해 교정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