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은 감소 … 농지는 증가

지난달 25일 토지거래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당진지역에서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해 관계자에 따라 개발에 족쇄를 채웠다는 반응과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가 됐다는 여론이며, 해안지역 거래는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 거래가 급증해 명암이 교차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토지 거래량은 도시계획구역인 당진읍의 경우 지난해 1018필지(127만 1000㎡)에서 384필지(53만 3000㎡)로 전년 동기 대비 63%가 감소했고, 신평면은 675필지(95만 3000㎡)에서 287필지(37만 4000㎡)로 57%, 송악면은 1758필지(283만 5000㎡)에서 464필지(66만 9000㎡)로 73%가 하락했다.

해안지역인 석문면의 경우 지난해 889필지(235만 1000㎡)에서 380필지(87만 6000㎡)로 57%, 송산면은 834필지(261만 3000㎡)에서 296필지(59만 4000㎡)로 64%가 감소했다.

그러나 당진군 전체 농림지역 토지 거래량은 955필지(259만 6000㎡)에서 4609필지(1634만 8000㎡)로 384%가 증가했으며, 면적대비 6.3배가 증가했다.

이는 인근 시·군인 평택·천안·아산지역의 개발 보상금 유입에 따른 대체농지 취득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당진지역 지가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하루 평균 150여건의 토지거래량이 투기지역 지정 이후인 9월 1일 현재 38건으로 급감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며, 100억원 이상 투자문의는 늘어나고 있어 지가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공인회, 개발위원회, 부동산중개업계 등 관계자는 "농지가 지가변동률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서해안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족쇄를 채운 꼴"이라며 "선량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회단체 및 군민들은 "투기지역 지정은 무분별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토지가격의 거품을 제거해 기업입주 기회 제공 등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 철회보다는 지역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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