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은 감소 … 농지는 증가
이해 관계자에 따라 개발에 족쇄를 채웠다는 반응과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가 됐다는 여론이며, 해안지역 거래는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 거래가 급증해 명암이 교차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토지 거래량은 도시계획구역인 당진읍의 경우 지난해 1018필지(127만 1000㎡)에서 384필지(53만 3000㎡)로 전년 동기 대비 63%가 감소했고, 신평면은 675필지(95만 3000㎡)에서 287필지(37만 4000㎡)로 57%, 송악면은 1758필지(283만 5000㎡)에서 464필지(66만 9000㎡)로 73%가 하락했다.
해안지역인 석문면의 경우 지난해 889필지(235만 1000㎡)에서 380필지(87만 6000㎡)로 57%, 송산면은 834필지(261만 3000㎡)에서 296필지(59만 4000㎡)로 64%가 감소했다.
그러나 당진군 전체 농림지역 토지 거래량은 955필지(259만 6000㎡)에서 4609필지(1634만 8000㎡)로 384%가 증가했으며, 면적대비 6.3배가 증가했다.
이는 인근 시·군인 평택·천안·아산지역의 개발 보상금 유입에 따른 대체농지 취득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당진지역 지가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하루 평균 150여건의 토지거래량이 투기지역 지정 이후인 9월 1일 현재 38건으로 급감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며, 100억원 이상 투자문의는 늘어나고 있어 지가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공인회, 개발위원회, 부동산중개업계 등 관계자는 "농지가 지가변동률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서해안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족쇄를 채운 꼴"이라며 "선량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회단체 및 군민들은 "투기지역 지정은 무분별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토지가격의 거품을 제거해 기업입주 기회 제공 등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 철회보다는 지역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