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업체 책임자·일부 교관 상고… 대법원까지 재판 가나
“여행사 대표밑에서 총무역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아냐”

<속보>=사설 해병대캠프 참사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피의자들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6월 27일 1면·7월 28일 5면 보도>4일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 희생자 유족 등에 따르면 해병대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 업체의 책임자로서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김모(49) 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 당시 “K여행사 대표인 김(51) 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관리 업무만 담당했을 뿐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자신은 해병대캠프 업무를 총괄한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상고장 역시 항소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제출됐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의뢰인은 여행사 대표인 김 씨 밑에서 총무 분야 일을 했을 뿐 해병대캠프 진행이나 안전 관리를 총괄한 책임자가 아니란 점이다.

실제 총괄 책임자인 여행사 대표는 수사 단계에서 김 씨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빠져나갔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행사 대표를 대신해 자신이 ‘학생들 죽음에 대한 죄’를 모두 뒤집어썼다는 것이 김 씨 측 주장인 셈이다. 지난해 사고 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장 판례를 적용해 여행사 대표 김모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그 결과 그는 아예 재판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여행사 대표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소하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서산지청은 물론 대전고검까지도 이미 검토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유족들은 여행사 대표와 유스호스텔 대표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편 캠프를 진행한 교관 중 1명인 A 씨(46)도 지난 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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